재난기본소득 사용처(경기도) 검색 알리미,재난지원금사용처,지역화폐사용처,알림설정,가맹점검색 1.5.0 APK
- Version: 1.5.0
- File size: 17.71MB
- Requires: Android 4.1+
- Package Name: com.tina3d.gyeonggilocalcurrency
- Developer: 삼성웰스토리
- Updated Aug 26, 2020
- Price: Free
- Rate 4.00 stars – based on 8 reviews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경기도) 검색 알리미는 각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별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검색하고 전화번호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능
- 경기도 지역별 가맹점 전체 목록 확인 기능 제공
- 경기도 각 시.군별 검색 및 가맹점명 검색 기능 제공
- 선택 가맹점에 대한 기본 정보 확인 및 전화 연결 기능 제공
- 현재 위치 기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검색 기능 제공
- 설정된 지역, 업종, 거리에 가맹점 인접시 알림 기능 제공
- 가맹점 위치 지도 확인 가능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경기도) 검색 알리미는 접근 권한에 동의 해야됩니다.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위치 : 내 위치 기반 안내 제공
전화 : 가맹점 전화 걸기 기능 제공
* 목록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공지자체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사, 안양사,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업종
숙박, 여행, 레저, 문화/취미, 의류/잡화/생활가전, 주유소, 유통,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 자동차판매, 서비스, 보험, 병원, 약국, 키타의료기관, 미용/안경/보건위생,
일반/휴게음식, 제과/음료식품, 기타
- 지역화폐카드는 해당 시.군 안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제외업종 및 일정 기준 매출액 이상의 가맹점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데이터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가져왔습니다.
- 알림메시지는 지역, 업종, 거리 설정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유효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기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배달앱은 현장결제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에서도 사용 불가합니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사용 즉시 문자로 '사용제한'이 통보되며, 곧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 계좌에 예금된 돈이 사용됩니다.
또 지급 대상자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제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봅니다.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동 사항이 있다면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 생긴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기존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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